NEWS

업계뉴스

무주군 LPG용기 재검사비 지원

가스신문
2026-03-04
무주군 LPG용기 재검사비 지원

무주군은 LPG용기 재검사비를 지원한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전북 무주군이 지역 LPG판매업소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LPG용기 검사비를 지원한다.

무주군은 3일 ‘2026년 LPG용기 검사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관내 등록된 LPG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검사비 일부를 보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생계 안정과 LPG연료 소매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근거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등록된 LPG판매업소이며, 업소별로 최대 123만6,000원 한도 내에서 LPG용기 검사비의 50%를 실비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검사비가 200만원일 경우 100만원을 지원하며, 검사비가 1,500만원일 경우에도 최대 지원 한도인 123만6,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은 검사 용기 개수와 비용이 명시된 검사내역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보조금 방식으로 지급된다. 검사 인정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무주군청 1층 산업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제출 서류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사업자등록증,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증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처분 관련 서약서, 통장 사본 등이다.

지원 절차는 신청 접수 후 3월 중 보조사업자를 선정·통보하고,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를 거쳐 연 2회(6월·12월)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반기(1~5월) 검사 완료 건은 6월에, 하반기(6~11월) 완료 건은 12월에 각각 정산 보고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다만 신청자(대표자)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판매업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산업경제과 에너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원격관리 간편결제 A/S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