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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SAF 혼합 의무 비율 1% 시행' 확정

투데이에너지
2025-09-19
2027년 'SAF 혼합 의무 비율 1% 시행' 확정

항공기에 급유를 하고 있다./출처 대한항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2027년부터 국내에서 SAF 1% 혼합 의무가 시행된다. 이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SAF 확산 전략'에 따른 것으로 1% 혼합 급유가 의무화될 경우 2023년 국적사 운송량을 기준으로 연간 약 16만 톤의 탄소배출이 감축된다. 이는 국내 승용차 5만 3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량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19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정유·항공업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SAF 혼합 의무화 제도 로드맵'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국토부·산업부 공동으로 '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으며 현재 국적항공 9개사가 일부 단거리 노선에 국산 SAF를 1% 혼합 급유해 운항 중이다.

'SAF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

SAF 혼합 의무 비율, 2030년 3~5% · 2035년 7~10% 추진

올해는 국토부·산업부,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회의를 통해 연도별 SAF 혼합 의무비율과 종합적인 지원방안 등을 담은 'SAF 혼합 의무화 제도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7년부터 SAF 혼합 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하고 2030년에는 3~5%로 확대 후 2035년에는 국내 SAF 생산 능력과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10% 범위에서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 이후 혼합 의무비율은 최근 글로벌 SAF 시장 동향과 국내 업계의 경영 환경을 고려해 목표범위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30년 목표는 2026년에 확정하고 2031년~2035년 목표는 2029년에 확정한다고 밝혔다.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출처 KTV 국민방송

2027년 SAF 혼합 의무비율에 따른 공급의무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석유 수출입업자이며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연간 국내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항공사 급유 의무 등은 형평성을 고려해 혼합 의무 미이행시 과징금 부과는 일정기간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전체 이행량의 20% 수준을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의무비율을 하향할 수 있는 조정제도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제기준(ICAO)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탄소감축을 달성한 연료를 SAF로 인정하고 2030년 이후에는 탄소감축율이 높은 원료 등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항공유 품질기준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급유 의무 대상과 이행관리 부문을 살펴보면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SAF가 혼합된 항공유를 급유해야 한다. 다만 이는 급유 의무 이행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국제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급유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유 의무 제도 도입 시 신생 항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상 이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급유 의무량을 미충족할 경우는 의무 적용에서 제외하며 유연성 제도를 통해 전체 이행량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SAF 혼합 의무화 제도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의 R&D,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지속 지원하고 향후 재생합성 SAF 등 차세대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설투자비는 최대 25%, 연구개발비는 최대 40%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SAF 신규 투자에 대해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검토해나가고 주요 원료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추진해 시설투자, 원료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항공기에 SAF를 급유하고 있다./출처 대한항공

산업부는 SAF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미세조류 등 신원료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FTA 미양허 바이오 원료에 대한 국내 수입관세 양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외 글로벌 바이오원료 지도 제작 등을 통해 원료 공급망 구축도 지원하고 2027년까지 한국석유관리원에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해 전담 지원조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SAF 추가비용에 따른 항공업계의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27년부터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해 항공사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승객이 운임 외에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낼 경우 항공사가 라운지 이용, 선호 좌석 배정 등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SAF 얼라이언스’를 출범했으며 국토부·산업부와 간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석유관리원, 항공·정유업계를 대표하는 항공·석유협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상호간 지속적인 소통과 법제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로드맵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혼합 의무제도의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SAF 생산 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SAF 로드맵 마련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중립의 서막을 열었으며 전 세계 항공운송 9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SAF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용어 정리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 지속가능 항공유. 기존 화석 연료 대신 바이오매스, 폐기물, 합성연료 등 재생 가능 자원으로 만든 항공 연료로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감축할 수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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