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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생산국가 공개된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배터리 설계와 성능을 실험하고 있다./현대자동차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 공개 확대와 인증 취소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후속 조치로, 전기차 판매 시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 항목을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 취소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는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셀 제조사, 셀 형태, 주요 원료 등에 더해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가 추가된다.
배터리 정보 공개 범주 현행과 개정안 /투데이에너지
또한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제작·판매자에 대한 과태료도 강화된다. 현행 미제공 시 50만원 수준이던 과태료는 최대 1천만원까지 상향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천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2년 이내 동일한 결함이 반복 발생할 경우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결함의 정도에 따라 인증 취소 기준은 2~4회 반복 발생으로 차등 적용되며, 인증 취소 시 해당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의 판매 중지 명령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여 전기차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