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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충전업체 경북산소 회생절차 밟는다
송고일 : 2026-03-25
대구에 있는 고압가스충전시설인 경북산소 전경.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대구지역의 산업용가스충전업체로 올해 초 가동을 중지했던 경북산소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대구회생법원은 최근 경북산소(주)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회생법원 파산1부(재판장 심현욱 법원장)는 최근 경북산소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관리인으로 김명주를 선임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주주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4월 6일까지 목록 제출기간을 정했다. 채권 신고기간은 4월 7일부터 27일까지다. 이후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채권 조사 절차가 진행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30일이다. 채무자와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기간 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 등이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기간 내 권리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권될 수 있다고 공고했다. 또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임의로 변제하거나 재산을 교부할 수 없으며 관련 사실을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