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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풍력발전기 잇단 사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법제화 추진
송고일 : 2026-03-25
허종식 의원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노후 설비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노동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안전성 및 성능 평가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연이은 사고가 법안 발의 계기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는 올해 들어 중대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지난 2월 초에는 설계수명을 초과한 풍력발전기가 전도되는 사고가 일어난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같은 지역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비업체 직원 3명이 숨지는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잇단 사고는 노후 설비 안전관리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설비 설치 이후의 유지관리 및 계속운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노후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핵심은 '20년 이상 설비' 정기 안전평가 의무화
개정안의 핵심은 설치 후 20년이 경과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계속 운영하려는 경우,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정기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후 설비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전도·화재 등 중대 사고를 예방하는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관련 설비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초기에 설치된 설비들의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허 의원은 "영덕 풍력발전기 사고에서 보듯 노후 설비 관리 부재는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라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선제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적인 정책 방향인 만큼, 정기적인 안전성 평가와 관리체계를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에너지 전환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허 의원을 대표로 유동수·김태선·김주영·복기왕·김교흥·김정호·이춘석·박정·이용우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