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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E 정책, 전력 중심에서 ‘열에너지’ 영역으로 확장
송고일 : 2026-03-26[에너지신문] 공기열, 수열, 해수열, 하수열 등 미활용 열의 재생에너지 명문화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기존 전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열에너지 영역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태양광·풍력·지열 등 전력 생산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규정하고 있어, 난방·온수 등 열에너지 부문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기열·해수열·하수열 등 온도차 기반 에너지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서왕진 의원.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정의에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를 신설하고, 수열·해수열·하천열·공기열·하수열 등 미활용 열원을 명시했다. 기존 지열 체계는 유지하면서 온도차 에너지를 별도 범주로 규정, 법체계 정합성과 열원별 지원 정책 설계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게 서왕진 의원의 설명이다.
가정·건물 에너지 소비는 난방·온수 등 열에너지 비중이 높지만 재생에너지 정책은 전력 중심으로 운영되며, 열 부문은 소외돼 왔다.
국내 재생열 공급 비중은 2024년 기준 3.3%에 그치는 반면, 전 세계적으로는 2028년 17.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하수는 연중 10~20°C의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는 고효율 열원으로, 활용 시 에너지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서왕진 의원은 “가정 에너지 소비의 약 70%가 열에너지임에도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온도차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명확히 규정해 재생열 확대의 제도적 기반과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데이터센터, 공공 하수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적극 활용하면 도시 단위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부의 하수열 시범사업 및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과 맞물려 향후 미활용 열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