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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석유제품 최고 가격' 휘발유 ℓ당 1934원 · 경유 1923원 적용

    송고일 : 2026-03-27

    대형 차량이 주유하고 있다./출처 KTV 국민방송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2차 '석유제품 최고 가격'이 발표됐다. 27일 0시부터 적용되는 2차 '석유 최고 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934원, 자동차용·선박용 경유는 리터당 1923원, 실내 등유는 리터당 1530원이다. 이는 1차 최고 가격 대비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210원 상승한 가격이다. 특히 이번 2차 '최고 가격' 대상 유종에는 어민들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선박용 경유가 추가됐다.

    정부가 26일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2차 석유제품 최고 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2차 '최고 가격'은 1차 '최고 가격'에 적용된 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에 중동 전쟁 발발 후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폭을 휘발유는 7%에서 15%, 경유는 10%에서 25%로 기존 대비 확대한 부분을 적용했다. 아울러 산업부장관이 국내외 석유 가격 변동성, 물가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 가격제' 시행으로 이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할 때 주유소 판매 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 및 등유는 약 500원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정유사를 비롯한 주유소는 가격 안정 협조, 국민은 에너지 절약·대중교통 이용 등 동참,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재정 지원 등을 통한 민생 부담 최소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2차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매일 전국 1만 여개 주유소 가격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물량 흐름도 계속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1차 '최고 가격제'가 시행되는 동안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음에도 판매 가격을 즉시 인상하거나 1차 시행 이후 가격이 점진적으로 인하되던 흐름과 달리 급격히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주요 대상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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