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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환경청,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으로 시장교란 차단

    송고일 : 2026-03-31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조은희)은 최근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국제 요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4월 1일부터 요소수 제조업체·유통업체·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매점매석 행위 등 시장교란 행위, 불법 요소수 제조·판매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구지방환경청·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또한 제조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요소수를 제조·판매·사용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판매중지·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한편 대구지방환경청은 집중단속과 함께 요소수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053-230-6462)를 운영하고 있다.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는 폭리를 목적으로 자동차용 요소수를 과다 보유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신고받고 있다.

    조은희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요소수 시장교란 행위 단속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나 불법 제품 유통이 의심될 시 신고센터(053-230-646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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