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업계뉴스

  • 석유관리원, 튜브트레일러‧액화수소 탱크로리 구매지원

    송고일 : 2026-03-31
    ▲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전경.

    [에너지신문] 한국석유관리원이 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와 액화수소 탱크로리 구매 지원에 나선다.

    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 수소유통관리센터는 31일 수송용 수소 공급 활성화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해 ’26년 수송용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4월 13일까지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서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석유관리원 수소유통관리센터(031-789-0236)로 문의하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수송용 수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사업비는 25억300만원으로 대상 장비는 기체수소(200bar, 420bar) 튜브트레일러와 액화수소 탱크로리다.

    장비당 지원 금액은 구매가의 최소 35%에서 최대 50% 수준이며 최종 지원 규모는 신청 현황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체수소의 경우 △수소생산자 △수소유통사 △수소충전사업자이며 액화수소는 △액화수소 규제특례 대상 사업자이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수소생산자 및 충전사업자는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업체, 수소유통사는 고압가스 판매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액화수소 규제특례 대상 사업자는 해당 특례를 통해 액화수소 탱크로리 운영이 가능하고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된 업체여야 참여 가능하다.

    선정된 사업자는 최소 의무 운영 기간(60개월) 동안 수송용 수소 운송 및 교부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해당 기간 종료 후에도 수송용 수소 공급에 해당 장비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이번 지원 사업이 수송용 수소 운송 비용 절감과 유통가격 안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서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인 수급과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이전 기후에너지환경부, 5245억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너지 전환 가속 다음 충남 내포에 카이스트 모빌리티 AX 전초기지 구축

간편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