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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소상공인 가스냉방 설치 시 5% 추가 지원

    송고일 : 2026-04-01

    하남시청에 설치돼 있는 가스냉방시설.

    [투데이에너지 임자성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하절기 전력 피크 완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2026년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가스냉방 설비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소유주 및 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총 70억 원 규모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집행계획에 따르면 장려금 예산은 사전 지급확정 부문에 20억 원, 사후 지급신청 부문에 50억 원이 배정됐다. 지원 대상은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GHP),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배열 사용 흡수식 냉동기 등이며, 설치장려금은 신청자당 최대 2.5억 원, 설계장려금은 건당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특히 GHP의 경우 성적계수(COP)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등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효율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한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의 5%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타 기관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 차액만 지급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사후 지급신청의 경우 완성검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전 지급확정 제도를 이용하려면 오는 5월 29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모든 접수는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를 통해 등기우편으로 진행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냉방이 하절기 전력 수요를 가스로 대체해 국가 에너지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만큼, 예산 소진 전 조기 신청과 현장 확인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제도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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