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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UAE, 교역·전략협력 가속화 기대

    송고일 : 2026-04-01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부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UAE CEP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이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2021년 협상 시작 이후 두 차례 협상을 거쳐 2023년 10월 타결되고 2024년 5월 정식 서명된 바 있으며, 국내 비준 절차 완료로 발효를 위한 마지막 절차가 마련됐다.

    정부는 국내 절차 완료 사실을 UAE 측에 신속 통보하고 발효 시점을 협의할 계획이다. 발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서면 통보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되거나 별도 합의일을 따르게 된다.

    한-UAE CEPA는 중동 아랍권과 체결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수준 자유무역협정으로 평가된다. 협정은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폭넓게 개방하며,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뿐 아니라 K-푸드, K-뷰티, 방산 분야 등 전체 품목의 91.2%에 대해 최장 10년 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예상된다. UAE는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수입국 중 하나로, 이번 협정을 통해 원유 수입 관세를 향후 10년에 걸쳐 철폐함으로써 에너지 무역 비용 구조에 변화가 전망된다. 또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 협력을 제도화해 양국의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와 함께 FTA 콜센터 및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협정 활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협정문 상세 내용과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부의 FTA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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