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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개정 국회 통과…사업재편 지원 범위·기간 대폭 확대
송고일 : 2026-04-01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정부의 기업활력 제고를 목표로 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업재편 유형과 기간을 확대하고, 자금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는 한편 업종별 선제적 조사·권고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주의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선제적 사업재편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 회복을 도모한다.
개정안은 그간 유형별로 달랐던 사업재편 허용 기간을 통일·연장해 모든 유형의 사업재편 기간을 5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과잉공급, 공급망 안정, 산업위기지역 등도 5년간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됐던 자금지원 대상에 상호출자제한집단(대기업집단)을 추가했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 제출 또는 산업침체·경제여건 악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범위를 제한했다.
자금지원 대상 범위에 공장 신설·증설·이전뿐 아니라 설비 감축도 포함되도록 해 사업재편 과정에서 불필요한 설비 축소에도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기초·심층 조사를 통해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조기 선정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혁신방안을 수립한 후 기업들에게 사업재편 필요성을 권고하는 절차를 법제화했다. 이는 업종별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이 사업재편 승인기업 지원 시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되는 특례 도입,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신용위험평가 유예의 법제화, 지역별 산업재편 지원협의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 조치들도 포함됐다.
개정법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사업재편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보다 충분히 보장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다만 대기업집단까지 자금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지원 기준의 엄격성·투명성 확보와 지역경제 기여 여부의 객관적 검증이 향후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