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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심승일 회장 연임
송고일 : 2026-04-01
고압가스협회·연합회 정기총회
심승일 고압가스협회 회장이 연임돼 고압가스용기 보관장소의 범위 확대 추진 등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및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심승일)는 1일 충북 충주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협회의 새 회장에 심승일 현 회장을 연임시켰다.
심승일 회장은 “고압가스 저장탱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원격감시시스템 보급사업을 중소기업중앙회 혁신형 공동사업에 신청한 바 있는데 이번에 선정되는 쾌거와 함께 1억 원을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초저온저장탱크 원격감시시스템의 혁신형 공동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회원사들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는 ‘2026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참여, 진행해 줄 것을 안내했다.
총회에서 조합은 지난달 5일 열린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부터 소개했다. 협회와 연합회가 공동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지출은 연합회에 치중됐다며 앞으로는 협회에서 공동 부담금의 균형이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가스안전공사가 참여하는 보험제도 개선 용역과 관련해 고압가스협회 회원사의 보험료 부담과 보상 등을 고려한 단체보험 가입을 검토했으며, 협회 내 상근직원의 급여 인상 추진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 고압가스협회장(임기 3년)과 연합회장(임기 4년)이 겸임하면서도 임기가 다른 점을 감안, 향후 정관 개정을 통해 임기를 맞출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심승일 회장은 “현재 협회 및 연합회에서는 가스운반차량에 적재한 경우 적법한 고압용기보관으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 이에 대한 관련지침 놓고 논의 중인데 규제샌드박스의 심의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면서 “독성가스 잔가스처리사업도 가스안전공사가 나서 정부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니 회원사들 또한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상한도 현실화, 할인 및 할증제 적용, 안전관리평가 연계, 구상권 근거 마련 등을 보완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협회에서는 가스사용업체와 같은 가스공급업체의 사업장 외에서 일어난 사고의 보상, 품목별 보험코드 부여 및 각각의 보험가입, 인센티브 부여, 구상권 보완 등에 대해 개선해 줄 것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이상주 대구경북고압가스조합 이사장은 “고압용기 제조 후 10년 경과한 고압용기 재검사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이는 것에 대해 가스안전공사가 나서 용역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이뤄지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며, “고압가스안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지지부진하므로 앞으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가스안전공사나 산업통상부에 공문을 통해 확고하게 전달하고 확인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창현 대전세종충남북고압가스조합 이사장은 “고압용기용 밸브가격이 너무 올라 재검사수수료까지 크게 오른 것으로 인식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용기용밸브의 가격 인상을 견제하기 위해 연합회나 조합이 나서 공동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성태 서울경인고압가스조합 이사장은 “초저온저장탱크 원격감시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0조 공급자의 의무 등을 적용해 오히려 가스공급업체의 책임만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가스사용업체의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용자부주의 사고에 대해서는 가스사용업체의 책임을 더욱 강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