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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화수소 충전소 사업 경계 거리기준 완화

    송고일 : 2026-04-03
    ▲ 인천복합 수소충전소의 모습.
    ▲ 인천복합 수소충전소의 모습.

    [에너지신문]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액화수소 충전시설 방출구 위치에 대한 제한규제와 사업소 경계에 대한 거리기준이 완화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액화수소 방출가스가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확산범위 제한이 없는 기체수소 충전시설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 중이어서 이를 개선하는 한편 거리기준 특례는 버스 차고지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진입규제, 기술개발 지원, 조달․입찰, 업무절차 등 현장에서 공공기관 숨은규제 총 251건(참여기관 109개)을 합리화했다.

    남부발전은 기업의 재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발전 기자재 공급자 제도와 관련한 공급자 자격심사시 ‘부도/화의’ 감점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물 산업 관련 시험‧검사‧측정‧분석 수수료 감면 적용대상을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40%, 중견기업 20%의 수수료 감면이 이뤄지게 됐다.

    조달방식 합리화 등의 애로도 해소된다.

    ㈜에스알 등 7곳은 조달계약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대상을 확대하고 산하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해 연동제를 확산한다(주식회사 에스알등7곳).

    한국가스공사 등 6곳에서는 물품 제조·구매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조달청 기준과 같이 5%에서 3%로 인하한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공공기관별로 내부 절차를 거쳐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도록 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과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규제개선 소통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들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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