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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석준 의원, 소형 화물차 휘발유‧경유‧LPG 유류비 환급 상향

    송고일 : 2026-04-03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에너지신문] 영세 사업자인 소형 화물차의 유류비 환급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은 3일 국제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액과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의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해 올해 말까지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최근 미국·이란 간 전쟁애 따른 중동사태까지 겹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생계형 운송에 의존하는 영세사업자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고유가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돼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른 조치인 셈이다.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최대적재량 1톤 미만의 소형 화물자동차는 유류비 상승에 직접접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별소비세를 소액 환급해 주는 데 그쳐 실질적 부담 완화에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서는 영세사업자가 운행하는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환급하도록 하고 연 30만원인 한도를 1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고유가 상황에서 생계형 운송 종사자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사회적 울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생계형 운송 종사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고유가 위기 속에서 영세사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법안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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