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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조약 이행 피해기업 금융·컨설팅 지원 확대
송고일 : 2026-04-07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산업통상부는 6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 이행으로 매출·생산 감소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6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피해 발생 후 단기 구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정 기업에는 연 2.0%의 고정금리 융자와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의 기술·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시설자금 비중을 기존보다 확대해(7%→15%) AI 공정 도입, 생산라인 재편 등 인프라 개선을 통한 체질 개선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의 업력 2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통상조약 이행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지정 후 3년 이내에 융자와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약 30개사에 대한 융자와 약 20개사 내외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지정 절차는 신청서 접수→영향평가(현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지정·통보의 순서로 진행된다. 현장조사에는 관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해 통상영향 여부를 판정하며, 심의위원회는 센터장(당연직)과 외부위원 등 3~6인으로 구성되어 심의를 수행한다.
융자 지원은 지정 이후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연간 최대 60억 원(운전자금 연간 5억 원, 지방소재 기업은 연간 70억 원까지)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2.0%로 고정되어 있으며, 기술사업성·미래성장성 등을 평가해 지원 결정을 내린다.
기술·경영 혁신지원(컨설팅)은 기업당 최대 2천만원까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자부담률을 차등 적용해 지원한다(매출액 100억 미만: 자부담 0%, 100억~500억 미만: 10%, 500억 이상: 20%). 컨설팅은 기업역량·외부환경 분석과 성장전략 수립을 통해 최대 12주 이내로 수행된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사후적 구제를 넘어 기업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 선제적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시설자금 확대와 피해 우려 기업의 사전 발굴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상담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누리집과 전국 34개 지역본·지부를 통해 가능하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