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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중소·중견기업 행정비용 완화 기대

    송고일 : 2026-04-07

    수출용 철강 등을 실은 컨테이너들이 선박으로 옮겨지고 있다./출처 KTV 국민방송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미국이 6일(동부표준시 기준)부터 시행한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 산정 체계 개편으로 국내 기업들의 행정 부담 완화와 업종별 명암이 동시에 나타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제품 내 금속 함량 가치 기준에서 통관가격(full customs value)을 기준으로 단일 정률(50%/25%/1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관세 산정 관련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부과 품목 수가 약 17% 감소해 우리측의 관세 부담이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미 FTA 체결국이라는 지위를 활용하면 경쟁국 대비 유리한 측면이 존재해, FTA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질적 관세 영향은 더 작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품목별 영향은 엇갈린다. 화장품·식품 등 일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보다 관세 부담이 완화되고, 반대로 일부 기계·가전 등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의 15% 미만인 품목은 면제 조항이 있어 품목별 세부 판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이미 자동차 232조 적용을 받고 있는 품목이 많아 이번 개편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일부 부품은 기존 30% 이상 관세에서 25% 단일 세율로 조정되며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여지도 있다.

    정부 측은 제도 개편으로 불리해진 품목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행정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라는 긍정적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지속 제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수출기업과 관세담당자들은 통관가격 기준으로의 단순화가 행정비용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수출 리스크를 낮출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특정 고함량 품목을 보유한 기업들은 관세율 변동에 따른 비용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품목별 영향 분석을 신속히 마무리해 수출기업에 대한 사전 컨설팅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는 특히 한미 FT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품의 원산지·구성 비중에 대한 세부 관리와 협력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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