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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 포함 건의
송고일 : 2026-04-08
▲ 서울 서초구 소재 GS칼텍스 상표 셀프 주유소의 모습.[에너지신문]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가 정부와 관계부처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를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석유유통협회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이 실제 유류 구매가 이뤄지는 주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석유유통협회는 현행 기준대로 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할 경우 업종 특성상 상당수의 주유소가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류 판매 특성상 주유소 매출액에는 판매가격의 50% 안팎이 세금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연 매출액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업종의 특수성과 경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는 전체의 30% 이하로 추산돼 대부분의 주유소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대상에 빠질 우려가 큰 실정이다.
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는 국민이 고유가 부담을 가장 직접 체감하는 대표 생활 현장인 만큼 지원금 사용처에서 사실상 제외될 경우 제도의 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영 주유소의 경우 인건비 상승, 공공요금 및 제세 부담, 고유가에 따른 카드수수료 증가 등으로 경영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현장 여건을 고려해 보다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 업종에 대해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이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취지를 보다 충실히 살리고 지원금이 실제 소비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