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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사후정산 관행 없앤다...공정위와 상생협약 체결
송고일 : 2026-04-10
상생협약 내용./AI생성 이미지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회 본관에서 정유업계 · 플라스틱 가공업계와 중동 전쟁 충격 대응 위한 상생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전속거래·사후정산 관행 개선과 납품대금 조정·조기지급 등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합의했다.
이번 체결식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정유사와 플라스틱 가공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정유사는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혼합판매 비율을 확대(상표 제품 60% 이상 구매 유지 등)하고,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폐지해 일일 판매 기준 가격을 사전에 확정·공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유소의 가격결정 자율성과 경영 불확실성 완화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논의 결과를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업계와 합의한 핵심 내용은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재료 비용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수요 대기업들은 원재료 비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대금 조정, 납품대금의 조기 지급, 원재료 수급 곤란 시 납품기일 연장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공정위는 협약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정유업계 측에는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S-OIL·GS칼텍스 등이 참여했으며, 플라스틱업계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 농심, LG생활건강, 스타벅스코리아 등 수요기업들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대·중소기업 간 거래 관행 개선과 유통·공급망의 투명성 제고로 이어져 산업계 전반의 상생문화 확산을 촉진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 반영, 업체 대상 홍보·컨설팅 강화, 협약 성실 이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현장 정착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유통·납품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계속될 경우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정유업계의 사후정산 폐지 및 혼합판매 전환은 주유소 경영 리스크 축소와 소비자 가격 경쟁 촉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실제 현장 정착을 위해 표준계약서 개정과 점검이 중요하다.
플라스틱업계 부문에서는 납품대금 조정과 조기지급 약속이 단기 유동성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원재료 가격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가격연동제 정착과 금융 지원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공정위의 인센티브 제공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긍정적 수단이지만, 평가지표의 투명성·객관성 확보가 관건이다. 중동 사태 등 외부 충격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이번 상생협약은 공급망 충격 대응의 한 모델을 제시했다. 다만 약속의 현장 이행 여부와 제도화 수준이 협약의 실질적 효과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