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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협회,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 개선 요구
송고일 : 2026-04-14
▲ 주유소는 인도와 도로를 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각 지방 자치구에 도로점용료를 지불하고 있다.[에너지신문]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가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주유소 도로점용료 감면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는 미국과 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석유유통협회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키우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하며 주유소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유소 업계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최일선 현장에 놓여 있어 외부 충격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업종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가 단순 영업시설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공급망의 최일선에서 국민들의 일상적 이동과 지역 물류를 뒷받침하는 생활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난이나 비상 상황에서는 소방·구급·경찰 등 긴급차량에 연료를 공급하는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지만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부담하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동 사태와 같은 현재의 국제분쟁과 고유가 상황이 ‘도로법’제68조, 동법 시행령 제73조에서 규정한 재난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에 준하는 민생경제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주유소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3~6개월 한시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당시 도로점용료 3개월분 한시 감면을 시행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도 민생 안정과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석유유통협회는 보다 근본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현행 제도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등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해 도로점용료 50% 감면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가 에너지 공급망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유소 역시 국민경제 전반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국가 기반시설이자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장인 만큼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개정을 통해 주유소도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차 충전시설과 같이 도로점용료 50%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