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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태양광모듈 투자세액공제 확대 적극 환영”
송고일 : 2026-04-14[에너지신문]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탄소등급 ‘2등급’ 이상의 태양광 모듈을 설계·제조하는 시설 및 이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탄소 배출량이 낮은 태양광 모듈(655kg·CO₂/kW 이하, 2등급 이상)을 활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 저탄소기술 중심의 산업 전환을 모색하는데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이에 따라 해당 모듈을 생산하는 공정뿐만 아니라 이 모듈을 사용, 구축하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비용까지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협회는 이번 제도 개선이 고효율·저탄소 기술을 중심으로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내 제조사의 혁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했다.
이번 조치가 단순히 태양광 보급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고효율·저탄소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이 시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는 게 협회 측의 입장이다. 특히 발전시설 설치비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지원은 수요처인 발전사업자들이 국산 저탄소 모듈을 선택할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탄소 모듈에 대한 인센티브는 제조 공정의 저탄소화를 유도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RE100 대응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협회는 “이번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산업의 탄소 저감에 대한 정부의 신뢰와 지원 의지를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태양광 산업이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녹색 대전환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과 기술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