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IDENT
가스사고사례
제주 다세대주택(원룸) 화재사고
'14. 7. 27(일) 04:10분경 제주도 제주시 ***동에서 현장확인결과 퓨즈콕과 가스호스가 분리된 상태에서 피해자(남:***)가 담배를 피우기위해서 라이터를 킨 순간 화재가 발생한 사고로 추정됨.
ACCIDENT
'14. 7. 27(일) 04:10분경 제주도 제주시 ***동에서 현장확인결과 퓨즈콕과 가스호스가 분리된 상태에서 피해자(남:***)가 담배를 피우기위해서 라이터를 킨 순간 화재가 발생한 사고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