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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부품 구성 모사장치, 수소 충전 허용된다

    송고일 : 2026-04-16
    ▲ 수소 충전소의 모습.
    ▲ 수소 충전소의 모습.

    [에너지신문] 수소충전소에서 수소 부품으로 구성된 모사(模寫) 장치의 수소 충전이 허용된다.

    또 자율주행자동차에 트레일러 등 피견인 자동차를 연결‧운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를 선정ㆍ발표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특례를 부여하는 한계를 보완해 정부가 먼저 규제 특례‧실증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국무조정실은 앞서 지난 2월부터 전 부처 대상으로 과제 발굴을 실시해 관계부처와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3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현재 수소충전소에서는 승용차나 버스, 트럭 등 수소를 원료로 한 이동수단만 충전이 가능하지만 수소 모빌리티 부품으로만 구성된 모사장치도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현재 임시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트레일러 등 피견인 자동차는 연결‧운행이 불가하지만 지정된 시범운행 지구 내에서는 안전운행 요건을 충족하면 피견인 자동차를 자율주행자동차에 연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정부가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할 때 기존 정부구매카드 대신 예금토큰을 활용해 QR코드·NFC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블록체인기반 디지털 화폐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도입된 지 3년 차로 규제 개선이 시급하지만 즉각적인 정책 실험이 어려운 ‘신산업‧덩어리’ 규제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실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 과제 중 수소와 모빌리티 관련 과제는 지난 15일 발표한 ‘메가특구 추진방안’과 연계해 향후 메가특구 지역 및 분야가 확정되면 이번 과제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 맞춤형 규제 완화‧실증을 진행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메가특구에 적용 가능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추가 발굴해 메가특구에 신산업 생태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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