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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멕시코, 태국, 베트남산 섀시 예비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

가스신문
2025-09-26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미국 상무부는 멕시코,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된 섀시 및 섀시 서브어셈블리가 미국 시장에 공정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해당 국가들에 대해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가키로 결정했다.

25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예비 관세율은 멕시코산 섀시에 32.37%, 태국산 섀시에 46.12%에서 181.57% 사이, 베트남산 섀시에는 511.16%에 달한다.

미국의 주요 섀시 제조업체인 스토턴 트레일러스(Stoughton Trailers)와 치타 섀시 코퍼레이션(Cheetah Chassis Corporation)으로 구성된 미국 섀시 제조업체 연합은 상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국내 산업과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반덤핑 조사 부문의 예비 관세율을 설정하는 것으로, 상무부는 약 일주일 내에 연방 관보에 공식 결정을 발표하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해당 세 국가의 섀시에 대한 예비 반덤핑 관세를 징수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반덤핑 관세는 멕시코(133.18%)와 태국(생산자에 따라 2.24%, 7.97% 또는 9.42%)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인 예비 보조금 관세에 추가된다. 특히 멕시코의 경우, 반덤핑 현금 예금 금리는 수출 보조금으로 상쇄되어 총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이 133.18%가 된다. 태국은 수출 보조금이 없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실효율이 48.36%에서 190.99% 사이로 책정될 전망이다.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아직 예비 단계이며, 최종 결정에 따라 관세율이 변경될 수 있다. 상무부는 몇 가지 추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제출된 답변을 확인하며, 관련 당사자들의 브리핑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현재 12월 중순으로 예상되나, 2026년 2월 중순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부과될 관세는 해당 제품의 기록 수입업자에 대해 평가된다. 관세 회피, 흡수 및 우회 행위는 불법이며, 세관은 상무부와 협력하여 이를 면밀히 감시하게 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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