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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자원개발 사전검증 의무화…평가委에 국내 포함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권향엽 의원의 모습.
[에너지신문]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탐사와 개발 심의가 해외 뿐 아니라 국내사업에 대해서도 한국석유공사 이사회 의결 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외 자원개발사업만 심의하던 평가위원회가 앞으로는 국내 사업까지 확대해 사전검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평가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9일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의 국내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명 ‘대왕고래 방지법’(「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석유공사법은 석유공사의 사업 추진 및 변경, 자산변동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평가위원회가 이사회 의결 전에 해외 자원의 탐사·개발사업에 대해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국내 자원의 탐사·개발사업 사업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사전검증 절차의 부실 문제와 함께 평가기관 및 자문단 구성의 공정성과 전문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1차 시추 결과 94%가 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된 대왕고래 유망구조는 연 매출 3000만원에 불과한 ‘1인기업’ 액트지오가 평가를 맡았었다.
석유공사는 두 차례 평가에 대한 용역비로 액트지오에 약 43억원을 지급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검증한 해외자문단은 액트지오 아브레우 고문과 전 직장동료 관계에 있고 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과는 학연으로 얽혀 있었다.
또한 국내자문단 역시 석유공사 동해탐사 총괄과 논문 공동저자로 연결돼 있어 석유 카르텔의 단면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권향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내 자원의 탐사·개발사업도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규정해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권향엽 의원은 “석유 카르텔이 끼리끼리 검증한 윤석열표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으로 막대한 혈세가 동해 심해에 가라앉았다”라며 “깜깜이 자원개발을 방지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전검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