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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LPG저장탱크 적정 검사료 산출 연구용역 진행된다

에너지신문
2026-04-30
▲ 한상원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회장이 소형LPG저장탱크 적정 검사 수수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김민선 KIBA 원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 한상원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회장이 소형LPG저장탱크 적정 검사 수수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김민선 KIBA 원장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외면 5년, 내면 10년의 주기로 검사가 이뤄지는 소형LPG저장탱크를 대상으로 한 적정 검사수수료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 추진된다.

하지만 연구 결과가 도출되더라도 충전, 판매 등 LPG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23여개에 이르는 특정설비 검사기관들이 적정 재검사 수수료를 받기 위해 수수료 인하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야만 현장에서 효과가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한상원)는 29일 정부허가 원가계산 연구기관인 한국경영분석연구원(KIBA)과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 적정 수수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나섰다.

가스전문검사기관의 이번 연구용역 추진은 지난 40여년간 검사비용을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충전, 판매 등 LPG업계와 각 검사기관이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규정돼 있어 다른 관련 수수료가 고시를 통해 매년 달라지지 않아 현장에서는 논란이 일어왔다.

이 때문에 검사물량과 비용을 둘러싼 과열경쟁으로 인해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받아왔다.

이에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객관적 검사수수료 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원가계산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LPG 용기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기초조사, 현장 공정시간 실측 및 용기 규격별 작업 특성 등을 반영해 적정 검사수수료 산정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그 결과 LPG 용기 재검사는 단순한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 공정이 결합된 복합원가 구조여서 20kg의 경우 현 2만5000원 내외에서 2만6678원이 적정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해서도 적정 검사수수료 산정이 필요하다는 특정설비 검사기관 회원사들의 요구에 협회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도 관련 전문가 자문은 물론 가스안전공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개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재검사 과정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제 경비 등 주요 비용 요소에 대한 자료 검토와 실제 검사현장 조사를 통해 종합·분석하는 방식으로 5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진행한 후 9월 이전에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소형LPG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0.5 톤 이하, 0.5 톤 초과~1톤 이하, 1톤 초과~2톤 이하, 2톤 초과~ 3톤 미만 등 4개 그룹으로 구분되며 드레인 밸브 및 맨홀 유무에 따른 비용 추계를 한다는 계획이다.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에 부합하면서도 안전을 철저히 담보할 수 있는 적정 검사수수료를 제시함으로써 소형저정탱크 재검사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문검사협회의 관계자는“검사수수료는 단순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철저한 재검사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연구가 관련 기관과 업계는 물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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