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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친환경차 구매 촉진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 / 송재봉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병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4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 대상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 목표를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구매목표제는 의무사항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구매 목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나 제재 수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수송부문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친환경차 전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기차·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 이행뿐 아니라, 국제 유가 충격에 취약한 수송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구매 목표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친환경차 전환을 안정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구매 대상자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목표를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구매 대상자는 정해진 구매 목표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매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구매 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구매 대상자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가 단순한 목표 설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보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차 산업 활성화와 탄소중립 전환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송재봉 의원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이자,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안보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가 형식적인 목표 설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과 보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서영교·한준호·박정현·김문수·강준현·이연희·이주희·김기표·박정·민병덕·이수진·이광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