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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냈는데 왜 단전?"...집합건물 입주자 피해 막는다

에너지신문
2026-05-11

[에너지신문] 관리주체의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해 입주자들이 단전 등의 피해를 입는 불합리한 상황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전이 고압 공급 집합건물의 단전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

11일 한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성실하게 관리비를 내고도 관리주체의 부실 운영으로 피해를 보는 입주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한전-입주자 간 직접계약을 통해 대표고객과 입주자의 사용량을 구분, 계량할 수 있는 한전 계량기를 개별 설치하면 한전은 관리주체와 입주자에게 전기요금을 각각 청구한다.
▲ 한전-입주자 간 직접계약을 통해 대표고객과 입주자의 사용량을 구분, 계량할 수 있는 한전 계량기를 개별 설치하면 한전은 관리주체와 입주자에게 전기요금을 각각 청구한다.

"관리자가 안 내도 나는 쓴다" 직접 계약 확대

한전은 개별 입주자가 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는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관리주체가 요금을 미납해 단전되더라도, 직접 계약을 한 입주자는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계약전력 2000kW 미만 건물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 범위를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입주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원칙적으로 추가 비용은 없으나, 구내 배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핀셋 단전' 도입으로 입주자 권익 보호

기본적으로 집합건물은 관리주체가 한전과 통으로 계약을 맺는 구조로, 장기간 전기요금 미납 시 건물 전체에 전기가 끊기게 된다. 한전은 이러한 단전 방식을 세밀하게 개선했다.

먼저 지난해 11월부터 고객의 협조를 얻어 구내 개별 차단기를 활용한 '부분 단전'을 시행 중이다. 건물 전체를 끊는 대신 체납된 계약자만 선별적으로 단전할 수 있어, 요금(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한 입주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건물 미납인가요?" 알림 서비스 강화

그간 입주자들은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비 미납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허다했다. 보통 엘리베이터 등에 붙은 공고문을 보고서야 사태를 파악하곤 했죠.

개선안: 한전은 미납 1개월 시점부터 입주자가 직접 납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개선하고 전용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관리주체의 체납으로 인한 선의의 입주자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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