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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 관련 분쟁 조정제도' 12일부터 본격 시행

투데이에너지
2026-05-11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물질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간 비용 분담 갈등을 조정하는 ‘분쟁 조정제도’를 5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등록을 지연시키는 비용분담 이견을 정부 차원의 공식 조정 창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등록 절차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화학물질 등록제도에서는 동일 물질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시험자료 등 등록신청자료를 공동 확보·제출하도록 하고, 후발 등록기업은 기존 등록자료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체 내부에서 시험자료 생산비용 분담 방식이나 사용료 수준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등록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새 제도는 관련 법률에 등록신청자료의 생산·활용 시 적용 가능한 비용분담 및 비용계상 원칙을 명시하고, 분쟁 발생 시 기업이 정부에 조정을 신청하면 정부는 법률상 원칙과 유사사례, 당사자 의견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마련·권고한다 . 조정이 결렬될 경우 후발 등록기업은 자료 제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유예가 승인되면 자료 없이도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 .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동물시험 등 중복시험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등록 지연과 영업 차질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등록신청 관련 분쟁 조정제도는 기업 간 비용 분담 갈등으로 인한 등록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조정 창구”라며, “정부는 유해성 정보 확보와 산업계의 합리적 비용·절차 이행을 균형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분쟁 조정 신청과 제출유예 신청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와 유관 기업의 수용성 확보가 향후 제도 실효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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