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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개정...SMR·핵연료물질 안전 규제 혁신 가속
SMR 발전소 예상도. / 현대건설 제공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 및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이하 원안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고, 19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원자로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법제화가 핵심으로, 개발자가 인허가 신청 전이라도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검토 제도 법제화는 SMR 개발자들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요구와 맞물려 추진됐다. 이를 통해 다양한 노형의 SMR 설계에 대해 조기에 안전현안을 발굴하고 규제기관은 효율적인 안전심사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핵연료물질 허가 신청 시 제출하던 여러 서류를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로 통합하는 등 제출서류 간소화 조치를 도입했다.
아울러 안전관리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도 신설하여 규제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안전 역량은 제고하도록 설계됐다.
법 개정은 과태료 체계의 현실적 조정도 포함한다. 기존 일괄적 상한액(3천만 원)을 5단계로 세분화해 위반 시 예측 가능성을 높였고, 사전검토 제도는 올해 11월 우선 시행되며 정기검사 면제와 과태료 규정 등은 2027년 1월 1일부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핵연료물질 허가사용자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보고서 제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최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변화에 따른 안전현안을 조기에 발굴하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안전성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자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면서 안전성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전검토 제도 법제화가 SMR 상용화와 해외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만, 세부 심사기준의 명확화, 심사역량 확충,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 등 후속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핵연료물질 관련 의무화된 안전관리자 선임과 통합 보고서 제출은 현장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력·절차 정비를 요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