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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서울광역, 노후 공동주택 대상 굴착 신고 홍보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는 재건축이 예정된 노후 공동주택 16개 단지를 대상으로 13~14일 이틀간 굴착공사 신고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최근 공동주택 단지 내 굴착공사 중 도시가스 배관 손상으로 인한 가스누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는 재건축이 예정된 노후 공동주택 16개 단지를 대상으로 13~14일 이틀간 굴착공사 신고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공사는 코원에너지서비스와 합동으로 재건축이 도래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굴착공사 시행 전 사전 신고 의무 △도시가스 배관 위치 확인 절차 △굴착공사 중 안전수칙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요령 등을 집중 안내했다.
특히 굴착공사자가 공동주택 단지 내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난방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해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지하에 매설된 배관을 인지하지 못해 파손사고 발생시 인명 및 재산상 피해와 가스공급 중단으로 국민생활의 불편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굴착공사 관련사고는 총 37건 발생했으며, 그 중 28건(75.7%)이 미신고 사고였다. 지난해 5월 서초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미신고 굴착공사 사고로 인해 약 2249세대가 가스공급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최근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과 각종 시설 정비공사가 증가하면서 굴착공사 관련 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굴착 전 신고와 배관 위치 확인만으로도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