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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관리체계 구축...“배터리도 공급망이다”
송고일 : 2026-05-21[에너지신문]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사용후배터리를 둘러싼 산업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폐기물 관리 차원을 넘어 사용후배터리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는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서면서, 국내 배터리 순환경제 시장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 정부가 사용후배터리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산업통상부는 ‘사용후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사용후배터리의 회수·평가·재활용·거래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사용후배터리는 폐기물과 산업자원 사이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해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폐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관리와 자원 확보 체계를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
실제로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후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5년 8321개로 증가하고, 2029년에는 7만 8981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 수준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 속도를 감안하면 사용후배터리 시장 성장세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사용후배터리를 ‘순환 가능한 자원’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우선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잔존 성능을 등급화하고, 사용후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전후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단순 재활용을 넘어 재사용과 재제조 시장 활성화까지 고려한 구조다.
정부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 회수, 재활용까지 전 과정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사용후배터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 기반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EU 배터리법 시행을 계기로 배터리 원료 추적과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재생원료 사용 비율과 공급망 정보 공개가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국내 역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이번 법안에는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와 생산·사용 인증제 도입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용후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향후 ‘도시광산’ 기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산업 육성 지원책도 함께 담겼다. 정부는 사용후배터리가 탑재된 제품의 우선구매를 권고하고,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사용후배터리 관련 시장 개념도 (예시 : 전기차용 배터리)특히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장은 전기차, ESS, 핵심광물 산업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본다. 사용후배터리의 잔존 성능을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안전 기준을 어떻게 표준화할 것인지가 시장 확대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경제성 확보 문제도 상용화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사용후배터리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산업계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과 세부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국내 배터리 자원의 완결적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