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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사용후배터리법’ 국무회의 통과…순환체계 구축 본격화

    송고일 : 2026-05-21

    사용후 배터리 관련 시장 개념도 / 김원빈 기자

    [투데이에너지 김원빈 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용후배터리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향후 ESS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국가 전략자원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또한 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친환경 통상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 관리체계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5년 8321개, 2029년 7만8981개, 2030년에는 10만7500개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에는 △성능평가·안전검사 체계 구축 △배터리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 마련 △재생원료 활용 촉진 △산업육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등급을 분류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에 대해 유통 전·후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후 단계까지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거래 기능까지 지원하는 전주기 이력·거래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 활성화와 글로벌 통상규제 대응, 사용후 배터리 관리 공백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생원료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재생원료 함유율 목표제와 생산·사용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사용후 배터리 탑재 제품의 우선구매 권고, 공급망 안정화 및 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사용후배터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 마련과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산업계와 관계부처 간 다년간 협의 끝에 도출된 결과”라며 “국내 배터리 자원의 순환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신산업 성장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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