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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만 유가연동보조금···LPG연료 형평성 지적
송고일 : 2026-05-26
경유차에만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하면서 LPG운전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고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정부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지만,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와 1톤 화물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기존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로 53% 상향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면서 운수업계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현재 경유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지급한도가 최대 183원/ℓ로 제한돼 있어 경유가격이 리터당 1,961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개정된 관련 법률을 근거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를 1,700원/ℓ~1,961원/ℓ에서 1,700원/ℓ~2,100원/ℓ로 상향했다.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 수준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LPG업계는 서민 연료인 LPG차량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LPG택시는 대표적인 서민 교통수단임에도 별도의 유가연동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여기에 LPG를 사용하는 1톤 화물차와 소형 상용차 역시 연료비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경유 차량은 유가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정부가 즉시 보조금을 확대해주지만 LPG차량은 동일하게 생계형 운송에 활용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에너지 가격 안정과 서민 생계 보호라는 정책 취지를 고려하면 LPG 역시 일정 가격 이상에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평균 수송용 LPG가격은 리터당 1,090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당시 설정된 휘발유·경유·LPG 상대가격 비율인 ‘100:85:50’을 고려하면 현재 LPG가격 역시 상당한 부담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LPG가격이 리터당 1,000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경유와 마찬가지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조금 재원은 한정적인 상황”이라며 “현재 LPG가격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유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LPG 지원 확대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