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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수소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나서

    송고일 : 2026-05-27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주요 성과/산업부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산업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차세대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과 수소 기반시설 지하화 실증에 나선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6일 서면으로 개최한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 ‘기체수소 기반시설 지하화 실증’ 등 총 12건의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생산 효율이 높은 차세대 수전해 기술의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수소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이 높아져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승인된 3건 중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이 신청한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를 포함한 수소 생산 시스템’은 차세대 수전해 기술을 활용해 청정수소 생산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다. 일반 수전해가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라면, SOEC는 고온의 수증기를 고체(세라믹)막을 통해 수소와 산소로 분리한다. 기존 방식 대비 전력 소모가 적고, 제철소·산업단지의 폐열 활용이 가능해 생산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SOEC는 새로운 방식의 수전해 설비로 현행 수소법상 시설·검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인허가가 어려웠다. 이에 산업부는 원천기술 확보와 상용화 기반 마련, 국내 수전해 산업 활성화 필요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대신 실증안전기준 마련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위원회 구성 등을 부가 조건으로 제시했다.

    포스코홀딩스 컨소시엄은 전남 영광군 전남테크노파크 수전해성능평가센터에 100kW급 SOEC 시스템 1기를 구축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다른 승인 과제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의 ‘기체수소 기반시설 지하화 실증’은 수소저장용기와 연료전지 등 기체수소 기반시설을 지하에 설치해 수소 저장·공급·발전 과정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지하에 설치된 수소저장용기에 기체수소를 저장한 뒤 이를 연료전지 발전설비에 공급해 전력을 생산하고, 생산된 전력은 시설 운영에 활용하게 된다. 특히 환기·감지·방폭·긴급배출 등 안전설계를 적용해 지하 수소시설의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행 고압가스법에는 고압가스 일반 제조시설의 지하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상부지 확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수소도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은 경기도 평택 소재 한국청정수소진흥연구원 내에 지하화 기체수소 기반시설 1개소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수송 분야에서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이 해상에서 메탄올을 생산하기 위해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을 교차저장하는 방안을 실증한다. 현행법상 저장물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신고가 필요해 교차저장이 어려워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 각각의 운송을 위해 최소 2척 이상의 선박이 필요했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1척의 선박으로 교차저장·운송이 가능해져 선박 운용비용 등이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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