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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LPG충전소 지역사랑상품권 놓고 형평성 제기…해결방안은겸업 LPG충전소의 특성 외면…소비자 불편 해소 절실

가스신문
2025-10-02
[기획] LPG충전소 지역사랑상품권 놓고 형평성 제기…해결방안은겸업 LPG충전소의 특성 외면…소비자 불편 해소 절실

지역사랑상품권은 좋은 취지로 도입됐으나 겸업 LPG충전소에서는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소비자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은 LPG충전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홍보하고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LPG자동차 부탄충전소의 사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LPG자동차는 주로 연료비를 절감하려는 운전자들이 선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이브리드차량의 득세, 전기차의 발전 등이 LPG차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부탄충전소들은 LPG자동차 등록대수가 감소하는 만큼 내부경쟁은 더욱 치열해 진다. 여기에 더해 좋은 취지로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에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혜택에서 제외된 LPG충전사업자들의 고충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실태와 제도보완의 필요성 등을 조명해 본다.

LPG자동차 충전시장 현황

LPG자동차 등록대수는 10년 전인 2015년에는 227만대가 운행 중이었다.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당시에만 해도 일반 사람들은 구입할 수 없고 택시, 장애인 등 틈새시장으로만 존재했다. 하지만 LPG자동차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결국 LPG자동차는 비로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LPG자동차는 급속도로 줄어서 2024년말에는 운행대수가 184만대에 그치고 있다.[표1]

반면 LPG자동차 충전소는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2015년 프로판충전소는 59곳, 자동차용 부탄은 1774곳, 프로판과 부탄 겸업충전소는 182곳이 운영되고 있었다. 2024년 기준으로 프로판충전소는 57곳, 자동차용 부탄은 1699곳, 프로판과 부탄 겸업충전소는 201곳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LPG자동차 충전소 소비자가격은 2024년 기준으로 리터당 995원이다. 예전에는 LPG자동차가 틈새시장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저렴한 연료비였다. 하지만 LPG자동차 연료비는 이제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이 같은 다양한 여건상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가격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민감한 사안이 됐다.[표2]

지역사랑상품권 해결책 시급

민생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보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이 겸업 LPG충전소에서는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소비자 불편과 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결제가 가능했던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부가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자는 가맹 등록 불가’라는 기준을 적용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취지 자체는 소상공인 보호에 있지만, 업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곳에서 충전소를 운영하면 단 한 곳이라도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시 나머지 충전소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LPG충전소는 프로판과 자동차용 부탄을 함께 운영하는데, 프로판은 대부분 도매 중심의 중간 유통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합산돼 소매 영역인 자동차용 부탄까지 지역상품권 사용이 막히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 소비자들은 충전소 현장에서 “상품권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고 혼란을 겪고 있으며, 업계는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일부 겸업 LPG충전사업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적으로 나서고 있다. 허가증을 나눠 세무서에 프로판과 부탄 매출액을 별도로 신고하고 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지자체에 실태를 알리고 LPG자동차 충전소 매출만 따로 구분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불편을 감수하며 마련한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따른다.

지역화폐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LPG자동차 충전 부문만이라도 별도로 구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자동차용 부탄은 일반 소비자가 직접 이용하는 대표적인 소매 부문으로, 이를 도매 성격의 프로판 매출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 LPG자동차 충전 소비자들은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충전사업자들 역시 억울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단순히 총매출 기준만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업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완점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 권익을 지키고, 충전사업자들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점에서 시급히 논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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