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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LPG수요처 별 맞춤형 관리 필요”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가스안전공사의 획일적 LPG 안전점검 체계와 관리 사각지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률적 정기검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주 찜질방 LPG폭발사고는 단순한 사용자 부주의가 아니라, 가스안전 관리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경기 양주의 한 찜질방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밀폐공간(숯가마)에서 가스토치를 사용해 점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재점화를 시도한 사용자 취급 부주의 사고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가스안전공사의 현행 LPG 정기검사 체계는 업종이나 시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특정사용자 시설을 연 1회 동일한 주기로 점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맞춤형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그는 비판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는 공급자에 대한 일반 안전수칙은 마련하고 있으나, 찜질방·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휴대용 LPG용기나 가스토치를 이용해 숯가마를 점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지침이나 관리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철규 위원장은 “가스안전공사가 시설의 위험도나 이용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시설에 동일한 검사주기와 항목을 적용하는 것은 현장 실태를 외면한 관리방식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사용자의 행위를 일일이 규제할 수는 없으나,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복되는 위험한 점화 행위는 별도의 관리체계와 안전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며 “사고 위험도에 걸맞은 촘촘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동일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