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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차등화’로 효율성 높인다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10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의 후속 조치이자,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영향에 따라 맞춤형 평가 적용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를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심층평가는 운하, 댐 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이나 보호지역, 민감 시설 등 자연 및 생활 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이때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야.
신속평가는 심층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 중 자연 및 생활 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미 협의 또는 승인받은 사업 지역에서 추가적인 환경영향이 없는 사업에 해당해. 평가서 초안 작성이나 협의 요청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합리화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합리화와 명확화를 통해 행정 계획 평가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미 전략, 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경우,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다시 협의할 필요가 없도록 변경 협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고, 평가서 작성, 협의, 이행 규정을 명확히 해 행정기관의 혼란을 줄였다.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전문성 강화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전문성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자에게만 교육·훈련이 의무화되었는데, 앞으로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모든 기술자가 교육을 받도록 해 평가서의 품질을 높인다.
김태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 법령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