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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자료] 권향엽 의원 "체코 원전 계약 이사회 의결 패싱"

투데이에너지
2025-10-15
[2025 국감자료] 권향엽 의원 "체코 원전 계약 이사회 의결 패싱"

권향엽 의원 / 권향엽 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김진우 기자] 원전 수출의 최종 단계인 이사회 의결이 누락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 6월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업 본계약 체결 시 이사회 의결을 패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앞선 14일 두코바니 원전사업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한수원 측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수원은 수출을 위해 지난 4월8일 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 (5·6호기) 안건'을 가결했고 두 달 뒤인 6월4일 한수원과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소(EDU Ⅱ)는 최종 본계약까지 체결했다.

이때 이사회 의결 절차 생략이 논란이 됐다.

권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해외사업 추진 절차'는 타당성 분석과 입찰 참여→리스크 검증위원회 의결→사업심의위원회 의결→이사회 의결 순이다.

한수원 이사회 규정 제5조(의결 및 보고사항)에 의하면 이사회 의결 및 보고사항은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중장기재무관리 계획 ▲발전소 건설 기본 계획 ▲발전소 및 300억원 이상의 비유동자산의 취득 및 처분 ▲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등이다.

권 의원은 그러나 "이사회 규정 5조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사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자금을 투자하는 사업에 관한 건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은 (이사회) 대상이 아니다"는 한수원 측 이사회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또 한수원은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수출 계약 당시 2022년 9월 23일 이사회를 열고 해당 계약 안건을 논의한 바 있다고 권 의원은 강조했다.

권 의원은 한수원 이사회 규정 제5조 제24호에 이사회를 여는 요건으로 '기타 이사회 또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별도로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이 체코원전 수출 당시 이사회 열고 의결을 거칠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으로 2009년 12월23일 UAE 바라카 원전 수출사업 계약 체결 4일 전 이사회에 안건을 보고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한전 이사회는 ▲UAE의 법·제도적 환경 및 송전망 등 부대 인프라시설 조성 ▲프로젝트 진행과정 성과 피력하는 다큐멘터리 등 활용해 한전의 기술력 홍보 필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해외사업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했고 원안을 통과시켰다.

권향엽 의원은 "체코 두코바니 사업은 최근 15년간 한수원이 추진한 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이사회 의결과 보고 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불가"라며 "치적 쌓기에 급급한 정부가 외압을 행사해 노예계약을 맺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4월 8일 사업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이사회 패싱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인 기획본부장 등은 계약내용을 전부 검토하고 의결했는데 한수원 이사들은 본 계약에 대해 사전에 검토할 기회는 물론 사후에 보고받을 기회조차 없었다는 뜻"이라며 "한수원이 이사들을 허수아비로 전락시킨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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