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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LPG배관망 시설에 대한 손배 청구 '기각'
사진은 LPG배관망이 설치된 지역으로 해당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고양시에 설치한 LPG공급시설을 두고 토지 소유자가 시설물 철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 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토지사용승락서가 위조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사건 2025가 단107418)은 시설물 철거 및 손해배 상 등을 요구한 토지 소유자의 청구를 지난 5월 26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소재 토지 일부에 LPG탱크와 가스관 등 시설물이 설치됐다며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과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주장 원고는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이 자신의 동의 없이 위조된 토지사용승락서를 이용해 해당 토지 지상과 지하에 LPG시설물을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는 물론, 2016년 9월 1일부터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5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고는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이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로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발생시켰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락서의 진정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시설물 설치를 승인했다며 공동 책임을 물었다.
법원의 판단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시설물이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소유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 소유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봤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은 해당 사업이 액화석유가스법상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액화석유가스법상 배관망공급 사업은 저장능력 5톤 이상의 저장탱크로부터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지중 매설된 배관을 통해 공급권역의 수요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된 저장탱크는 용량이 1톤에 불과해 법률상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 사업자는 LPG집단공급사업자로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의 목적사업에는 ‘취약지역에 대한 LPG배관망연료공급사업’만 기재돼 있을 뿐 LPG집단공급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양시에 대한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 명의의 토지사용승락서가 위조됐다는 점 자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고양시가 위조 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전제가 성립하지 않아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토지사용승락서 위조 사실이나 피고들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