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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요금, 완속 kWh당 29.4원↓·초급속 45.9원↑

신소재경제
2026-07-06

오는 8월부터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기존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전체 공공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 요금은 kWh당 29.4원(9.1%) 인하되는 반면, 200kW 이상 초급속충전기 요금은 45.9원(13.2%) 인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충전기 출력과 운영 특성을 반영해 기존 2단계였던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한 것이 핵심이다. 요금은 전기요금과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 충전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해 산정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충전기의 약 89.3%를 차지하는 30kW 미만 완속충전기의 요금은 kWh당 295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요금 체계와 비교하면 kWh당 29.4원(약 9.1%) 인하돼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출력 구간도 세분화됐다. 30~50kW 미만 충전기는 kWh당 307.2원, 50~100kW 미만은 325.6원, 100~200kW 미만은 348.4원이 적용된다.

반면 200kW 이상 초급속충전기는 kWh당 393.1원으로 책정됐다. 기존보다 kWh당 45.9원(약 13.2%) 인상된 수준이다.

기후부는 급속·초급속 충전기의 경우 설치 및 운영 비용이 높고 초급속 충전과 전력 분배 등 충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요금 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와 정부 협약을 맺은 민간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ev이음)로 결제하는 로밍 서비스 이용 시 적용된다.

기후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충전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계시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계하는 요금제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 체계 개편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시장에 공공 충전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계시별 연동 요금제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부담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신소재경제(https://www.am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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