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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추가 모집…16가구 대상
영덕군은 개별 단위 소형LPG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강원 영월군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영월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대상 가구의 사업 포기 및 추진 불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2026년 영월군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7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가스 사용 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 불평등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추가 모집 규모는 16가구로,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250kg 규모의 LPG소형저장탱크 설치비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일러 설치 및 교체 비용 등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한다. 사업 포기자나 제외 대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 순번도 함께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5톤 LPG벌크로리 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LPG 공급이 불가능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취사용만을 목적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7월 16일까지이며, 신청 희망자는 사업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자가 직접 가스시설 시공업체와 LPG공급업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계약 시에는 연료 공급 단가와 공급기간, 안전관리 및 검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영월군은 신청 과정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사업 추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심야전기·화목·전기·펠렛보일러를 사용 중인 가구는 보일러 철거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가스 사용량과 사용 환경에 따라 기존 연탄이나 기름보일러보다 난방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