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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ESG공시 법정 의무화...2028년부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투데이에너지
2026-07-08
당정, ESG공시 법정 의무화...2028년부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이미지 AI 생성 /투데이에너지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법정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고 8알 밝혔다.

이번 제도화는 기후·에너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투자 결정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단계적 확대 방안을 병행해 2029년에는 연결자산 5조원 이상, 2030년에는 2조원까지 공시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초기 대상은 2028년 약 107개사에서 출발해 2029년 157개사, 2030년 259개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스코프3(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3년간 유예를 두기로 했으며, 공시의 신뢰성과 기업 적응을 위해 도입 초기 3년 동안 공시정보 전반에 대해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면책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고의적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법정 공시로 즉시 전환하는 방침을 세웠고,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공시 책임성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시 의무화 2년 후부터는 공시 인증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산업계는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당정은 해외 사례 및 투자자 요구 등을 고려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밝혔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중소기업 부담 최소화와 면책 범위 등의 세부 기준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 용어 설명

ESG=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합친 개념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비재무적 성과를 의미한다.

연결자산총액=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집계한 총자산 규모를 뜻하며, 재무적 규모에 따른 공시 대상 선별 기준으로 사용된다.

법정 공시=거래소 공시가 아닌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공시로, 위반 시 법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

스코프3=기업의 가치사슬 전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예: 원재료 생산, 제품 사용·폐기 등)을 의미하며, 직접 배출(스코프1)·간접 전력배출(스코프2)과 달리 측정과 관리가 복잡하다.

면책제도=제도 도입 초기 기업의 적응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이번 안에서는 3년) 공시 정보에 대해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조치. 다만 고의적 그린워싱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린워싱=실제로는 환경 성과가 미흡한데도 기업이 과장·허위·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 개정=ESG 공시를 법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책임·절차 등을 반영하는 법적 개편 작업을 의미한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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