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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의무공시 로드맵 최종안 관련단체 반응

투데이에너지
2026-07-08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ESG 의무공시 로드맵 최종안’이 8일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됐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공시대상 확대와 법정공시 도입 등 개선점을 환영하면서도 면책제도 설계와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유예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안은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법정공시 방식으로 시행하고, 세이프 하버(면책)를 3년 한시 적용한다. 스코프3 배출량 공시는 2031년부터 단계적 의무화하며, 2년 후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포럼은 당초 초안이었던 30조원 이상 대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공시대상을 확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2030년 2조원 이상까지 확대 검토를 확정으로 전환하고 코스닥 및 비상장사 포함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면책제도에 대해서는 초기 3년간 포괄적 면책이 도입되면서 제도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면책 범위와 기간은 제3자 인증 도입 시점과 연계해 법과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공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코프3 배출량 공시 유예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스코프3 배출량은 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75%를 차지하며, 이 정보가 없이는 실질적 기후리스크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포럼은 국제 기준 및 투자자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다 신속한 공시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녹색전환연구소 전문가들도 법정공시 조기 도입과 공시 대상 확대는 긍정적이나, 인증 의무화 시점 지연과 광범위한 면책 적용은 검증과 책임을 약화시켜 신뢰 있는 정보 제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스코프3 공시 유예가 인증과 면책과 함께 맞물리며, 검증된 기후정보가 시장에 완전히 정착하는 시점이 2030년대 중반으로 지연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인증 시기 앞당기기와 면책 범위 제한 등을 통한 ‘공시-검증-책임’ 순차 간극 축소를 제안했다.

이번 최종안은 국내 ESG 공시 제도화의 전환점으로서, 제도의 책임성·신뢰성 확보가 지속가능한 시장 생태계 구축의 핵심이다. 정부와 국회는 향후 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책제도 보완, 스코프3 공시 가속화, 제3자 인증 강화 등을 추진하며 국제 기준과 투자자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코스닥 및 비상장사 적용 확대 논의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향후 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적 기준과 투자자 요구에 부합하는 신속한 스코프3 공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는 우리 산업계가 글로벌 기후 대응과 ESG 경영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s://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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