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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LPG사업 허가기준 완화 추진

가스신문
2026-07-08
가평군, LPG사업 허가기준 완화 추진

LPG판매업소로 해당 기사와 무관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가평군이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맞춰 액화석유가스(LPG)사업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가평군은 7일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LPG사업 허가 대상지역 기준을 완화해 사업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LPG사업 허가 대상지역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제외 대상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한정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도시지역 전체가 허가 제한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시지역 가운데서도 공업지역이나 녹지지역 등은 상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LPG사업 허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평군은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투자 및 사업 운영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내 에너지 공급 기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은 7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이다. 의견은 서면,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시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을 기재해야 한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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