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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시공’도 가스시공업 면허 없으면 불법

가스신문
2026-07-08
‘조립시공’도 가스시공업 면허 없으면 불법

밸브, 압력조정기 등으로 구성된 가스공급시스템. 국토부가 무자격업체가 조립시공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에 등록한 업체만이 제조, 공급할 수 있다고 해석해 시사하는 바 매우 크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요즘 국내 몇몇 고압가스충전업체 또는 판매업체가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의뢰해 고압가스배관, 압력조정기, 밸브 등을 조립한 가스배관시스템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는 국토부의 해석이 나와 고압가스업계가 다시 한번 챙겨야 할 대목으로 떠올랐다.

국토부가 고압가스배관, 압력조정기, 밸브 등을 조립한 가스배관시스템을 공급하는 것도 가스시설시공업에 해당하므로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올해 초 수도권 고압가스 관련 업체의 한 사업자가 “가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는 업체가 현장 배치에 부합하는 고압가스배관, 압력조정기, 밸브 등을 조립해 완성한 가스배관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이 건설공사용 재료의 공급 업무에 해당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국토부를 대상으로 질의한 결과, 국토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해당되므로 관할 지자체에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등록을 한 사업자만 수행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밝혀 매우 큰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가스배관시스템 제작…자격 필요

이 사업자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A업체는 B업체의 위탁을 받아 B업체에게 ‘실제 현장에 맞춰 현장에 장착한 후 고압가스 공급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고압가스배관, 압력조정기, 밸브 등을 조립해 완성된 가스배관시스템을 공급’하며, 다만 현장에서 설치는 B업체가 했다’면서 ‘이 경우 A업체는 가스시설공사업(제1종)의 등록을 요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의 업무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비고1의 ‘건설공사용 재료의 공급업무’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이다.

국토부는 회신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그 밖의 명칭에 관계 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다만, 전기공사업에 따른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를 포함하지 않는다”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업을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가스용품 설치·철거도 마찬가지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서 건설업종별 업무 내용과 공사예시를 규정하고, 가스사용시설을 설치 및 철거할 때도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등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종을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 별표 비고1에서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시공에 필요한 기계 또는 기구는 단순히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 고압가스배관, 압력조정기, 밸브 등은 그 조립 등 행위가 전체 시공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조립시공의 적합성에 따라 그 사용자 등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조립시공 역시 규정에 따라 적합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1328호, 일부 개정 2020.12.29, 시행 2022.1 1)으로 별표1 비고 제4호의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됐다는 것도 추가로 밝혔다.

국토부는 동해펜션 폭발사고를 계기로 자격이 없는 사용자가 가스호스나 연소기 교체작업을 임의로 진행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정한 사항으로 2022년 1월부터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와 기타 가스용품의 설치, 철거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해당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가 수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출처 : 가스신문(https://www.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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