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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BAM 대응 합동 설명회 개최
[투데이에너지 박명종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기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25년도 제4차 CBAM 대응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CBAM 대응 기업 재직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 산정과 보고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이 다뤄졌다.
특히 'CBAM 규정 심층분석' 세션에서는 최근 개정된 CBAM 규정에 따른 기업의 구체적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CBAM 대응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직접 나서 자사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과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다각도로 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기업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주는 컨설팅과 기업 전용 상담창구인 헬프데스크(☏1551-3213)도 운영 중이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EU 측의 관련 하위법령 발표 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을 EU와 지속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