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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특혜·허위감사 의혹은 사실무근” 반박

에너지신문
2025-10-17

[에너지신문] 대한석탄공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장 측근 특혜 의혹’ 보도와 관련해, “석탄기술 보존 및 지역 전환산업 지원을 위한 공익적 협약일 뿐이며, 비상임고문 위촉도 비상근 무보수로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나 특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 대한석탄공사 전경.
▲ 대한석탄공사 전경.

석탄공사는 17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사장 측근 특혜 및 허위감사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해당 협약과 인사 조치는 모두 내부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됐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체결된 ‘석탄생산기술 보존 협약’은 조기폐광으로 75년이나 된 세계 최고의 광산 채탄기술 단절 위기에 놓인 광산의 기술을 민간 연구조직과 연계하기 위한 ‘75년 석탄채광기술 보존사업’의 일환으로, 협약 상대 법인은 설립 초기였지만 관련 연구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이었다.

또한 대한석탄공사의 자금이나 정부의 자금이 아닌 사비로 기술보전을 하려고 하며, 특히 강원도 지역은 자신의 고향이고 모교가 있는곳이라 더욱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장 고문은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협약은 무상 기술자문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재정 집행이나 계약상 이익이 발생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장승호 무보수 비상임 고문 위촉과 관련해서도, 공사는 비상임 고문은 외부 자문직 형태로 위촉된 것”이라며 “급여나 인사상 권한이 전혀 없으며, 기술보존만을 하고 있는 자리 ”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공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위배될 수 있는 사항인 정부(산업부)에서 인사를 반대했다는 내용은 허위이며, 누군가의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또한 장 고문 가족회사와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위촉 이전에 석탄공사 발전위원회의 요청으로 추진된 시제품 제작 계약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즉시 계약을 해지해 6월 고문위촉과는 문제의 소지를 제거했으며 현재는 신사업 관련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편 석탄공사는 최근 자체감사 결과 ‘위법·부당행위 없음’으로 결론내린 것에 대해 “감사는 감사실이 독립적으로 수행했고, 관련 근거자료를 국회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며 “허위보고나 부실감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기관운영을 위해 산업부 감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보도와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추후 정정보도 또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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