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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법인카드 쌈짓돈처럼 쪼개기 결제? 

에너지신문
2025-10-17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에너지신문] 가스안전을 책임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가 ‘이해충돌 회식’은 물론 증빙을 피하려 1분 간격으로 카드를 긁는 ‘쪼개기 결제’ 편법을 남용하는 등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갑)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해당 공사 A부장이 지난해 약 1년동안 본사 소재 충북 음성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부서 회의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등을 총 13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299만원을 사용하거나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스안전공사 간부가 배우자 식당에서 공사 예산을 사적으로 쓴다는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서 확인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비위로 신고된 해당 부장은 “식당 선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라며 직접적인 개입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스안전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묵인 행위)으로 판단해 당사자에게 ‘경고’ 처분과 함께 영업이익률(8.9%)을 적용해 산출한 부당 이익금 26만6110원을 회수하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허종식 의원실에서는 A부장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개월 간 가스안전공사 전체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들여다보니 총 197건 약 5970만원의 부당 사용이 추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증빙을 강화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가장 만힝 사용된 방법은 50만원 이상 지출 시 ‘쪼개기 결제’였다고 설명했다.

같은 식당에서 수 분 간격으로 금액을 나눠 결제하는 꼼수가 103건(4394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밖에 증빙 서류를 부실하게 기재한 것이 75건, 아예 누락한 것이 19건 등 기본적인 회계 처리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10여년 전인 2011년에 이러한 ‘분할 결제’를 막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권고했지만 가스안전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관리·감독을 방치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허종식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관 전체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과 안일한 조직 문화의 증거”라며 “가스안전공사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스스로 훼손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단의 쇄신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s://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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