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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용 LPG개별소비세 감면 3년 연장 추진
엄태영 국회의원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 가운데 ㎏당 40원을 감면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해당 특례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엄태영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택시 운행에 드는 연료비 부담을 고려할 때 연료에 대한 세제 지원은 택시 운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수행하는 공공적 역할을 감안할 때 현행 감면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택시업계는 현행과 같이 택시용 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 중 ㎏당 40원의 세제 감면 혜택을 2029년 말까지 계속 적용받게 된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